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 04: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11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필로폰을 주사한 부위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증명편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