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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1. 04: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20: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11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필로폰을 주사한 부위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증명편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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