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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9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가 불법게임장을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분담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일을 주업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증인 N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양산시 H 2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3. 11. 20.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될 무렵인 2013. 12. 17.까지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나리를 배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위 식당과 위 H에 있는 게임장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고 피고인이 위 식당에 상주하며 일을 한 것은 아닌 점, 위 H에 있는 게임장은 피고인과 B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한 것인 점, B는 2013. 9. 10부터 장소를 옮겨가며 게임장을 개장하였는바 피고인은 범행 초기부터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였고, 게임장 고객들이 위 게임장들을 모두 동일한 곳이라고 인식하는 등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더하여 원심의 판단을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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