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을이 갑 회사의 계좌에서 횡령 또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누나 병과 처 정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하자, 갑 회사가 병과 정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위 돈은 을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송금 및 이체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제이앤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민경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원심은 원고의 전무이사였던 소외인이 2009. 4. 30. 충북 음성군 금왕읍 (주소 1 생략)에 있는 농협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원고 명의로 위조된 출금청구서와 무통장 입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농협계좌’라 한다)에 예금되어 있던 2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중 1억 원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 1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7,0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 2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 소외인은 그 후 2009. 5. 4. 태백시 장성동 (주소 2 생략)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협계좌에서 피고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송금 및 이체행위가 증여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1에 대한 송금행위는 변제를 위한 것이어서 증여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 2에 대한 송금 및 이체행위는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한 돈은 원고의 재산인데 이를 소외인이 횡령 또는 편취하여 피고들에게 귀속시킨 것에 불과하여 소외인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러한 소외인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송금 및 이체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소외인의 피고 2에 대한 송금 및 이체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소외인과 피고 2 사이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다음 피고 2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것은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소외인의 피고 1에 대한 송금행위가 소외인의 책임재산을 처분한 행위임을 전제로 피고 1이 이를 악의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소외인의 피고 1에 대한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