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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228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고 D 명의의 인터넷 사이트 'E'을 개설하여, 돈을 입금하면 국내외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광고내용에 보고 인터넷상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D이 실질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여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믿고, D 명의로 된 F은행 계좌로 2012. 9. 25. 6,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13. 4. 30.경까지 총 81,847,149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원고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았고, 어머니인 피고의 계좌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총 2,075,732,016원을 송금하였다. 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은 피고가 C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에 대하여 범죄수익금 은닉 계좌라는 이유로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어머니인 피고 명의 계좌로 2,075,732,016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고 이는 원고와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방해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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