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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200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공소장 기재 '1월'은 오기로 보인다.

을, 2005.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2008.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201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8.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6: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목걸이를 착용해 본다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4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위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14:5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귀금속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금팔찌를 착해 본다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건네받은 후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여 위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16]

1. 피고인은 2018. 10. 2.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신용평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수수료를 주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카드를 주면 내가 사용한 후 대금을 바로 변제하여 사용한도를 높이고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카드를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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