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3. 주식회사 청다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행하는 한길회계법인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12. 5. ‘좌측 제1중수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상해를 입은 장소도 이 사건 공사 현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형인 C가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2013. 10. 24.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1. 12.까지 20일간 일하며 일당으로 15만 원씩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5. 9.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다가, 2012. 11.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 원고의 형인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D 거래내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