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14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3. 주식회사 청다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행하는 한길회계법인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12. 5. ‘좌측 제1중수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상해를 입은 장소도 이 사건 공사 현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3.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형인 C가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2013. 10. 24.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1. 12.까지 20일간 일하며 일당으로 15만 원씩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5. 9.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다가, 2012. 11.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 원고의 형인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원고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D 거래내역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