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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3 2017누46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인 B은 업무상 해외연수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C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남편인 B이 간 사이판 해외연수는 구미시새마을금고협의회(B의 사업주인 C새마을금고도 그 회원이다)에서 주관한 행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B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B에 대한 부검 결과에 따르면, 그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② 부검감정서에'망인 심장의 기질적 병변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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