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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합4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1:17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사회 친구로 지내고 있는 피해자 F(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마누라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여기서 노가다를 하느냐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값이 2만 6천원인데 처의 카드로 4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 술 값이 2만 6천 원이 나왔으면 그 돈만 긁으면 되지 뭐하러 4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느냐,

그 카드는 네 카드도 아니지 않느냐,

왜 자꾸 양 아치 짓을 하느냐

”라고 말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점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을 양아치라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식칼( 총길이 35cm , 칼날 길이 23cm ) 을 들고 나와,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강하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베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볼 피하지 방층 깊이의 12cm 열상, ‘ 왼쪽 광대 진피층 깊이의 5cm 열상 등의 안면 부 자창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 채 증 사진, 사건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자료,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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