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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6 2020고단2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1. 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대출업체에 연락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부 등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8: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 (D 조합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고, F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적인 기대이익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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