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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1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2. 18. 경 서울 마포구 소재 B 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C 명의 B 은행 계좌 (D )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메모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카카오 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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