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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26 2020고단2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은행 월 촌 역 지점 ’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1 장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의 고소장

3.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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