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8 2014가단97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망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권자 대위소송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피보전채권이 없다면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될 뿐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C 소유의 주문 제2항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한 22,069,318원의 양수금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서 피고의 망 B(C의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의 부존재 확인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어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고, 망 B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C 등이 위 임대차계약의 지위를 상속하였다면 피고와 망 B의 상속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현재 존재할 뿐이므로, 피고와 망 B의 임대차계약은 과거의 법률관계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망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 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3.경 이혼하면서 당시 C의 어머니 망 B와 부부인 C, E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해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