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6:50경 서울 동작구 C 2층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닭발 등 조리과정에서 연기 등이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30세)의 신체교정센타로 올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다발성 심부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과잉방위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이 졸린 상태에서 빈 소주병 박스를 휘두른 것인바, 이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공격할 의사로 싸우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 박스를 휘두른 행위 역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보다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