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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259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과 같은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최초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액이 30만원으로 감경된 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확한 경위 확인 없이 경계석 파손 문제를 따지기 위해 야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격하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만 7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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