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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37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101동 102호에 있는 ㈜D 의 대표이사 이자, 렌트카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기이사이고, G은 위 ㈜ D의 직원이고, H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H는 2012. 7. 경 세종시 J 일대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세종시 K 소재 ㈜ L의 분양 대행 용역을 수행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에 세금이 과대하게 부과될 것이 우려되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이에 대하여 상의하고, G은 H 등을 법인 사업자인 ㈜ F에 형식상으로 직원으로 등재하여 ㈜ F가 분양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가장하여 ㈜ L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의하여 H의 승낙을 받고, 이를 위 ㈜ F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보고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H 등을 ㈜ F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위 ㈜ F 사무실에서, 사실은 ㈜ F가 ㈜ L에 분양 대행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L에 공급 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4,000,000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공급 가액 합계 124,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석 및 자료 제출,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관련 사건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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