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B는 2011.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1. 10. 1.부터 2014. 10.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 16.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사내이사 C이 2014년 계약 기간까지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그 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가 3기에 걸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피고는 2014. 9. 1.자 답변서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원고의 소장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부터 원고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답변서가 2014. 9. 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역시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가 3기에 걸쳐 차임의 지급하지 않아 원고에게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