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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나313068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경산시 C에서 프레스기계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12. 2.부터 피고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7. 1. 18. 15:10경 작업 중 왼손이 프레스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계’라 한다)에 눌려 둘째, 셋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엄지와 넷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단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2015. 11. 1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피고(D), 보험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인 G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78,775,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령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간을 2017. 1. 18.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휴업급여 13,095,280원, 요양급여 12,857,150원, 장해급여 22,405,710원, 기타 2,075,270원, 합계 50,433,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여 피용자가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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