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90,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 2019. 9.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내장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8. 5. 19.경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자동차부품관련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6. 11:30경 울산 남구 C에 위치한 피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원단작업용 프레스기계(일명 ‘톰슨기’, 이하 ‘프레스기계’라 한다)를 이용한 원단재단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걸린 원단을 빼내다가 오른쪽 손이 원단에 엉켜 프레스기에 압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지 중수골 기저부 및 대다각골소다닥골 골절, 우측 수근부 수근골간 인대파열, 우측 수부 3, 4 중수골간 인대파열, 우측 수부 및 수근부 압궤손상, 우측 수부 내신경 및 동맥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0. 7. 20.경 울산 중구 D 소재 E병원에서 국소 임상증상 및 방사선 소견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진단받았으며, 같은 달 22.경 개최된 근로복지공단 소속 자문의사 심의회에서 추가 상병으로 우측 손목부 통증 및 견관절 통증 등에 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 한다) 제1형을 인정받았고,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추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한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