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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578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23,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포유커뮤니티(이하 포유커뮤니티라고 한다)는 2013. 5. 15.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7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5. 27.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494호로 포유커뮤니티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4,929,588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포유커뮤니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4,929,588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2014. 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포유커뮤니티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947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5. 위 법원으로부터 54,929,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2933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포유커뮤니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0,893,692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원고로 하여금 위 65,823,280원(=54,929,588원+10,893,692원)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는 2014. 2.경 완료되어 위 어린이집 건물이 2014. 2. 20.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4. 2. 28.부터 2014. 9. 1.까지 포유커뮤니티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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