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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33783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차 413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8. 8. ‘E 는 원고에게 46,839,605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타 채 19962 호로 ① E의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에 대한 폐수처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청구채권 중 인천지방법원 2019 카 단 30914호에 의해 가압류한 40,839,605원은 본 압류로 이전하고 200만 원은 추가로 압류하며, ② 피고 D에 대한 폐수처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비 청구채권 중 위 가압류 사건에 의해 가압류한 300만 원은 본 압류로 이전하고 100만 원은 추가로 압류하며, 위 합계 46,839,605원에 대한 추심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22. 인용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9. 10. 25. 피고 C에, 2019. 10. 23.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 금 소송에서 피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7.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이후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37426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될 당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E의 피고들에 대한 폐수처리 용역대금채권이 존재하였는 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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