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6. 03: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인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07고약1768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21605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고합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