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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특히 10세의 둘째 자녀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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