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26조 제3호 의 수입 금지품의 범위
나. 수입금지품의 밀수입과 관세포탈
판결요지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 에서 말하는 수입금지품 이외의 물품은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관세를 갚으면 이를 수입할 수 있다
나. 수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을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도 갚지 아니하고 함부로 수입한 경우에는 포탈한 관세액을 심사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198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
상고인, 검사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8. 19. 선고 1961형공362
주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 판결을 심사하건데 원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외세 사람과 공모하고 일본 나라 장기현 대마도 엄원항에서 수입급지품인 남자용 하의 한벌 외 26점 싯가 금135,000환(도착가격 금 48,026환11전) 상당을 신흥호라 하는 배에 싣고 1960.8.30 정오경 그 항구를 출항하여 다음날 상오 5시경 부산시동래구 수영 소재 육군 수송 학교 중대 교장앞에 양륙하여 수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관세법 제197조 를 적용하였다 그러한데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 제1호 내지 제3호 에서 말하는 수입 금지품이라 함은 공안 풍속을 해롭게 하거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과 첩보에 관한 물품 및 위조변조 또는 모조한 유가증권에 국한되어있으니 원판결이 말하는 수입금지품이라 하는 이 물품은 위에서 말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는 위에서 말한 수입 금지품 이외의 수입 금지품을 규정한 관세법 제126조 제4호 는1961.4.10법률 제600호에 의하여 삭제 되였으니 원심이 말하는 이 물품은 세관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관세를 갚으면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 할것이요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를 갚지 아니하면 이를 수입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른 바수입 금지품을 수입하였다 하는뜻은 결국 피고인이 이 물품을 세관에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관세도 갚지 아니하고 함부로 수입하였다는 뜻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요 이는 검사의 기소 범위 안에 드러있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포탈한 관세액을 심사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법 제 198조 를 적용 하영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처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결국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원 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ㅇ벗어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