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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91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3:20경 위 노래방에 혼자 놀러 온 피해자 E(여, 3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내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영업을 끝내기 위해 흔들어 깨웠고, 피해자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영업을 종료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동거녀를 인천 남동구 F아파트에 데려다준 후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여자화장실 바닥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못하자 피해자를 일으켜 변기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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