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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54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5. 3. 9.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가 조작된 D으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은 G라는 사람이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한 180개 통장 중에 1개이다. 피해자이면 증명을 하여야 하고, 피의자이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H’ 이라는 가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내사건 조회’란에 입력토록 하여 자신이 수사관임을 피해자에게 믿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농협 예금통장을 해지하고, 함정수사에 사용하는 수사용 계좌에 40,000,000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4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위 금원을 함정수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9. 12:44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13:15경 위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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