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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단1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선적 근해자망 어선 C의 선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0:57경 전남 신안군 D 앞 해상에서 투묘 중인 위 선박의 선원실에서 선원 3명과 함께 일명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선박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불상)을 들고 선원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관련), 판결문 등본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ㆍ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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