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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0 2018고단148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은 공소장 기재와 다르나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분양 대행업을 하는 ㈜E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공동 피고인 F은 ㈜E 의 재무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대출업무,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공동 피고인 F은 2012. 4. 하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상호 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G을 만 나, 피해자에게 ㈜E 재무이사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 나는 ㈜E 이라는 분양 대행 회사에서 재무 총괄,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E 이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와 조만간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분양 대행을 하려면 시행사에 공탁금 5,000만원을 넣어야 하는데 당장 회사에 그 돈이 없어서 공탁금을 걸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원을 투자해 달라, 6개월 뒤에 수익을 얹어 2 배로 돌려주겠다, 혹시 분양이 안 되더라도 공탁금은 그대로 시행사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E 의 대표인 A을 만 나 한번 얘기를 들어 봐라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30. 11:00 경 위 ㈜E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분양 표, 지적도 등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 분양 대행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약 15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니 시행사에 넣을 공탁금 5,000만원만 투자해 달라, 분양이 잘 되지 않아도 시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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