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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고단525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인천 강화군 D 일대에 E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 4. 10. 경 피고인은 E 리조트 개발사업으로 리모델링할 상가, 신축할 콘도 호텔 워터 파크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분양권을 위임하는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G을 통하여 위 분양 대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을 소개 받아 위 리조트에 대한 공동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015. 4. 20. 경 서울 서초구 J 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G 등과 위 리조트에 대한 공동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C에서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E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먼저 상가 40채를 리모델링하면서 10일 정도만 지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F 과 함께 ㈜H 도 분양 대행을 공동으로 해 보라” 고 권유하면서 “ 자금부족으로 연체 이자를 해결하여야 하니 먼저 분양 대행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 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복합 리조트의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경매 절차와 압류 등 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위 리조트에 대행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E 복합 리조트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F 우리은행 계좌로 분양 대행 보증금 5,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다시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경비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4,500만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계좌( 송금액 500만원) 와 ㈜C 의 국민은행계좌( 송금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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