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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고단4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23:2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주 취 정도, 운전 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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