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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24 2020고단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5년부터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만을 운전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과, 범행 당시 음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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