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19.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감사해임(안) 발의 회의에서 발의 사유에 “대의원회의 2회 무단 불출석, 대의원회의 불법 녹취 행위 비호, 불공정 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공사감독원 선임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및 공정한 비밀투표 방해, 세입자 소위원회 보수 지급시 편파적으로 분배하도록 관여로 인하여 F이 감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후 이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개최된 C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에서 정기총회 상정안건에 "1. 조합에서 폐기하기로 한 서류를 아들(조합총무)을 통해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상대방(G)에게 전달,
2. 건축에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사감독원으로 선정하도록 압력행사,
3.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상대방(G)과 그와 관련된 기자 불러 기자회견 하고 이를 소송자료로 제출케 함으로써 소송을 어려움에 빠트리고 인허가청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조합 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줌,
4. 조합장에게 폭력행사”, “재개발조합 총무 H은 재개발조합의 소송업무를 담당한 I 변호사로부터 수임료의 일부를 반환받아 와서 그의 아버지인 J에게 1,000만 원을, 일부 이사에게 각 400만 원을 임의로 차등 지급하고, 조합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서류를 절취한 후 재개발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한 G에게 전달하여 민사소송의 사건에 서증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총무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