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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5.13 2020고정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가 2019. 4. 25.경 조합 총회투표에서 정식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 개최된 제5차 조합 대의원회의 회의록, 2019. 2. 1.경 개최된 제3차 조합 이사회의 회의록, 2019. 4. 14.경 개최된 제7차 조합 이사회의 회의록이 각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인 E의 진술, 변호인 의견서 첨부, 피의자 제출 증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의록이 인터넷에 공개된 시점과 그 경위,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경위,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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