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고, C는 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4개 호실의 임차인이다.
피고인과 C는 위 ‘B’의 업주 D(같은 날 구속 기소)과 서울 강북구 E오피스텔 406호, 1003호, 1006호, 1601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하되, 업주 D과 피고인은 위 업소를 관리하고, C는 성매매가 이루어질 오피스텔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6. 1.경부터 2012. 6. 7.경까지, 2012. 6. 14.경부터 2012. 7. 31.경까지, 2012. 8. 8.경부터 2012. 9. 4.경까지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인터넷 F 등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G, H, I, J, K 등을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1회 성관계 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키, 나이, 몸무게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 예약하는 남자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각층 테라스에서 만나 화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은 후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위 G, H, I, J, K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D, G, I, H, L,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수사보고(B 인터넷 광고내용 등 첨부)
1.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