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1.22 2013가단297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예천군 C 전 2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경북 예천군 C 전 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 부분 19㎡ 지상 고추밭의 농작물과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 부분 3㎡ 지상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하여 위 ㈁ 부분 19㎡ 및 ㈂ 부분 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부분 19㎡ 지상 고추밭의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 부분 3㎡ 지상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위 ㈁ 부분 19㎡ 및 ㈂ 부분 3㎡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