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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103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9.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6. 1,000만 원, 2015. 6. 24. 1,000만 원, 2015. 7. 2. 500만 원, 2015. 7. 5. 500만 원, 2016. 10. 31. 2,000만 원, 2017. 8. 30.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커피숍을 오픈하기 위해 2015. 6. 16.부터 2015. 7. 5.까지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인천 서구 C, D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 2016. 10. 31. 2,000만 원을, 위 아파트 잔금 지급을 위해 2017. 8. 30. 3,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대여금 청구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은 것은 인정하나 내연관계로 증여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16. 1,000만 원, 2015. 6. 24. 1,000만 원, 2015. 7. 2. 500만 원, 2015. 7. 5. 500만 원, 2016. 10. 31. 2,000만 원, 2017. 8. 30. 3,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는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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