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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6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 여)와 2008. 7.경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1. 8. 일자미상 저녁 시간경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는 제주시 D 2층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피고인에게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잔소리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제주시 E 주거지내에서, 생후 6개월인 아들을 데리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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