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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81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주)D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제주도내 가전업계 사장들의 성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G은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 왔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같이 살던 여자가 몇 달 못 살고 집을 나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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