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월호 사고 관련 2014. 4. 16.자 서면 보고의 공개청구와 비공개 및 부작위 1) 원고는 2014. 8. 18. ⅰ)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별지 목록 1 순번 1 기재 정보에 대하여, ⅱ) 피고 국가안보실장에게 별지 목록 3 순번 1 기재 정보에 대하여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은 2014. 8. 28.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기록물은 대통령과 대통령보좌기관 사이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로서 엄격히 보호되고 있고, 비공개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내용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 3) 피고 국가안보실장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나. 2014. 4. 16. 생산 또는 접수된 기록물 목록의 공개청구와 비공개 및 부작위 1) 원고는 2014. 8. 19. ⅰ)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별지 목록 1 순번 2 기재 정보에 대하여, ⅱ) 피고 국가안보실장에게 별지 목록 3 순번 2 기재 정보에 대하여, ⅲ) 피고 대통령경호실장에게 별지 목록 2 순번 1 기재 정보에 대하여 각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은 2014. 8. 29.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