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지방검찰청 2015형제11818호, 2016형제1257호 사건(이하 ‘이 사건 각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고소인이다.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위 각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를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들(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1.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하여 각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해당 자료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2018형제13090호, 2019형제156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② 같은 항 단서 제6호에 따라 진술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청구 당시부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