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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37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지정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장장 F, 브로커 G 등과 함께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입된 석유중간제품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을 만들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업체 작업장에서, 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 및 유분으로,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밀도 839KG, 바이오디젤 함량 0%인 제품, 이하, ‘석유중간제품’이라고 한다)이 실린 탱크로리 차량과 등유가 실린 탱크로리 차량에 각각 고압호스를 연결한 뒤, 32,000리터(L)짜리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어 혼합하는 방법(석유중간제품과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으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 32,000L(리터)를 제조한 뒤, 가짜석유제품 판매 업체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I주유소’ 운영자 J에게 배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507,000리터(L) 시가 합계 582,389,000원을 판매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6. 3. 2. 전항 기재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곳 8번 저장탱크에 석유중간제품 1,800리터(L)를, 9번 저장탱크에 등유 600리터(L)를 각각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L, K, P,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본체 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 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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