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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모15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9(1)형,687;공1991.4.15.(894),11119]
판시사항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에서 본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정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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