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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59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5.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며,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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