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0 2016나22997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1행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고치고, 제4면 제18행 “갑 5호증” 다음에 “을 1, 5, 6호증”을 추가하고, 제6면 제6행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15%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