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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84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가운데 2011. 12. 7. 총포판매의 점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경 총포판매의 점, 2013. 10. 경 총포판매의 점, 2014. 1. 경 총포판매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위 각 일 시경 B에게 총포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이와 반대되는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② 특히 위 2012. 10. 경 총포판매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총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교환한 것에 불과 하다. ③ 또한 피고인은 과거 총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뿐 총포 판매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나) 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에 관하여,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총포 단속법’ 이라고 약칭한다) 제 15 조,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2015. 10. 30. 행정자치 부령 제 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1호에 의하면, 피고 인은 소지허가를 받은 총기 1 정당 400발의 실탄을 소지할 수 있다.

다) 모의총 포 소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비 비탄 권총은 완구용 장난감으로서, 총포 단속법에 의하여 소지 등이 제한되는 ‘ 모의총 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2. 7. 총포판매의 점 및 2014. 10. 5. 총포판매의 점은 피고인이 총포 단속법 제 6조 제 1 항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각 그 일 시경 총포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인은 위 각 일 시경 판매한 총포에 관하여 총포 단속법 제 6조 제 1 항의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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