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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6가합1041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9,561,799원, 피고 C은 23,534,9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8.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3. 피고 B과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D, E, F에, 2013. 6. 24. 피고 C과 사이에 G, H에, 각 공사금액을 579,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들에게 각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인도 받은 각 건물에 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이하 피고 B의 건물을 ‘2동 건물’, 피고 C의 건물을 ‘3동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서 피고 B은 2013. 7. 3.부터 2016. 4. 19.까지 합계 420,000,000원을, 피고 C은 2013. 6. 25.부터 2016. 4. 20.까지 합계 477,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으로서 피고 B은 159,150,000원(= 579,150,000원 - 420,000,000원), 피고 C은 101,650,000원(= 579,150,000원 - 477,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2항),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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