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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97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4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2018년 특수 상해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험한 물건으로 야기된 상해는 뇌진탕, 안면 부 열상 및 우측 하퇴 열상인바,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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