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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6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12.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 실형을 포함한 10회의 사기죄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실형을 포함한 4회의 사기죄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0. 3.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8.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 합계가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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