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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146
특수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는 2012년 이전의 전과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등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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