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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징역 1년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약 5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난다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 소유의 택시 차량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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