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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1850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7,746,36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0. 12. 8. 15:00경 고양시 덕양구 D학교 정문쪽에서 반대방향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문산 방향에서 구파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치여 두개골 골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이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가 문산에서 구파발로 가는 편도 2차로의 간선도로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횡단보도가 학교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원고 A) 인적사항: F생으로 사고 당시 18세 10개월 남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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